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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168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210,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2005. 3. 4.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억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5. 3.경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여, 2010. 5. 26. 당시 피고에 대하여 원금 합계 1,617,419,39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2) 원고 및 피고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 당시 피고가 이자 등의 지급을 14일 이상 지체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때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07,711,388원의 원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0. 5. 26. 위 사건에서 1,766,433,817원을 배당받은 다음 이를 원금 1,617,419,390원에 우선 충당한 결과 272,168,596원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게 된 사실, (4) 위 272,168,596원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 중 변제기 또는 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262,210,715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액 262,210,7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위 배당기일인 2010. 5. 26.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