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8고정3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인 덕양구 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7. 12. 18.부터 2017. 12. 28.까지 고양시 덕양구 B, 110호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버너 형 토스트 기계 1대, 어묵 조리기계 1대 등 음식점 영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을 조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덕양구 청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무신고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정도, 동종 사건들 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