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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58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서울 강북구 D 1층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업한 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기타 수수료를 제외한 수입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B으로 하여금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A로부터 E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대여받고, A에게 사무실 임대료, 기타 수수료를 제외한 수입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 7. 29.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F 소유의 서울 강북구 G 소재 다가구 주택을 H에게 매매 중개를 하는 등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J의 진술서, H의 진정서, H의 명함 관련 확인서

1. 고발장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다가구 매매계약서(G), 공제증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