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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25 2014누53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관계 법령 포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맨 아랫줄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위 기간 동안 본세인 증여세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으로 고친다.

제5쪽 제2행의 “새액”을 “세액”으로 고친다.

제5쪽 맨 아래에서 셋째 줄 및 넷째 줄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제13쪽 제1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