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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08 2019가단2265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이유

인정사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85. 12. 26.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 4. 13. 원고가 대표자인 D어업계(이하 ‘이 사건 어업계’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어업계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충북 E 외 49필지(F저수지)를 2017. 5. 1.부터 2022. 4. 30.까지 내수면어업 사업장인 G낚시터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어업계의 전 어업계장이자 어업계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자 이 사건 어업계의 전 어업계원이다.

피고들은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G낚시터를 함께 운영하면서 G낙시터의 주차장 및 관리사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조립식 건물 153㎡ 및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컨테이너 15㎡(이하 위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G낚시터 관리사 건물로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어업계의 대표자인 원고는 2018. 6. 1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은 2018. 11. 30.까지만 G낚시터를 운영ㆍ영업하기로 하고(합의서 제2조), 운영 기간 이후에는 피고들은 아무 조건 없이 G낚시터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시설과 권리를 포기하고 관리소에서 개인용품 일체를 가지고 2018. 11. 30.까지 비우기로 약속한다(합의서 제5조 후단)’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1~13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18. 11. 30.이 도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G낚시터 주차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