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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8 2016노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의 가.죄 부분) 피고인은 C의 동의하에 C 명의의 신한카드를 개설한 후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행사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신한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신한카드 발급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0. 6. 10.경 임의로 C 명의의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0. 6. 10.경 신한카드 발급에 관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고, 신한카드 사용내역서를 한 번 도 받아보지 못했으며, 2015. 6.경에야 농협BC카드사로부터 타 카드로 인해 농협BC카드의 사용이 중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몰래 신한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C이 원심 법정에서 신한카드를 처음 발급받을 때 피고인에게 동의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2010. 6. 10.경 C의 동의하에 신한카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C이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 신한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동의를 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