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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2 2016가단73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