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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350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번 부분의 ‘피해일시 : 2011. 6. 8., 장소 : 인터넷, 피해금액 : 200만 원’ 부분과, 순번 4번 부분의 ‘피해일시 : 2010. 10. 15., 피해금액 : 800만 원’ 부분을 각 삭제하고, 마지막 행의 피해금액 합계액 ‘433,829,384원’을 ‘423,829,384원’으로 변경하며, ‘피해금액 중 변제된 금액’ 항목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다만 원심에서 일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과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배상명령의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파기하지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된 내용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