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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6069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12. 16.까지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5. 1. 6,000,000원, ② 2012. 9. 19. 10,000,000원, ③ 2013. 2. 28. 7,000,000원, ④ 2013. 2. 28.부터 3회에 걸쳐 3,800,000원 등 합계 26,8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2014. 10. 27. 위 대여금 중 일부 변제금액을 뺀 잔액을 정산하여 2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① 대여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납입금을 피고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부 변제하였고, 위 ② 대여금에 대해서는 매월 이자 250,000원 외에 원금 25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1. 26.에는 원금 4,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위 ③ 대여금에 대해서는 2013년 하반기에 전부 변제하였고, 위 ④ 대여금에 대해서는 2013. 7. 22.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위 2014. 10. 27.자 약정에 의한 25,000,000원 정산금에 대해서도 이후 변제하여 상환할 채무액은 10,000,000원이 남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①부터 ④까지의 대여금 변제 주장에 관해 살펴보면, 피고가 작성한 위 2014. 10. 27.자 약정서에 의해 그 때까지 위 돈이 변제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부터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 15.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수시로 금전거래를 해왔고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면서 그 사용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