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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5도11901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공갈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