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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155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858,904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