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155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858,904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858,904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