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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3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3,800여만 원을 1년간 원금과 이자 등 명목으로 변제한 점,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의 처 소유의 상가점포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하여 피해액 중의 일부에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