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옆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50세)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주점 밖으로 나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주점에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