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1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레인 형식의 아케이드 게임물 사업자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20.경부터 같은 해
8. 8. 02:1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시가 5,000원 미만의 인형, 시계 등 생활용품 종류의 경품을 사각 진열창에 진열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품을 레버를 이용하여 봉으로 밀어 획득하는 ‘스피드(SPEED)' 경품 뽑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게임 기계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