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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76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E, 지하1층에 있는 50평 가량 규모의 게임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27.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 황금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릴 속에 나타난 숫자의 조합 또는 고래, 상어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영업장규모 및 영업일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E, 지하1층에 있는 50평 가량 규모의 게임장 업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모집하는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 황금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릴 속에 나타난 숫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