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16.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 특수절도 등의 죄명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6. 7. 13: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대에 꽂혀있는 시동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7. 13:00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191번길 238에 있는 초원복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실형전과 집행종료일자 및 집행종료장소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