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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나1301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D는 C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2012. 10. 29.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화성시 E 소재 건물 내에 설치된 C 소유의 기계 43점과 부대설비 관련 공기구 일체 및 한라공조 주식회사(이하 ‘한라공조’라고 한다

)에 대한 C의 영업권 일체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중도금 7억 원은 2012. 10. 31.까지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2012. 11. 5.까지 우리에프엔아이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로 6억 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잔금 2억 5,000만 원은 한라공조에의 납품을 위한 C의 생산 종료 후 매매목적물을 피고에게 이관할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대금 지급의 경위 등 1)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계약금 5,0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중도금 7억 원을 약정한 방법에 따라 모두 지급하였다. 2) 한편 위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피고에게 자신의 딸이자 C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F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락한 후(그러나 이러한 추가계약금 약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F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2일 후인 2012. 10. 31. C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D 및 F은 위 추가계약금 5,000만 원을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