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9: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나동 206호 내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8세)와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7cm, 칼날길이 26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과정에서 부엌칼을 드는 등 협박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30여년 전의 벌금형 1회 전력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