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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2016가단5145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50,6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일 2011. 9. 15., 지급기일 2012. 12. 30., 액면금 180,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각 강릉시,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6. 1억 3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14. 10. 16.까지(원고가 판시 제1.나항 기재 공탁금을 2014. 10. 16. 수령하였다고 자인한 것으로 본다) 발생한 어음금 채권의 이자(어음법이 정하는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원금 순서로 1억 3천만 원을 충당하면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가운데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66,150,684원이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채무 잔금 66,150,684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10. 1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2017. 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2. 20.까지는 어음법이 정하는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