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06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군 제대 후 2013. 9.경 대학교에 복학을 하면서, 학과 과정 등에 있어 피해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0. 28.경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구리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8. 저녁경 구리시 D에 있는 ‘E식당’ 및 인근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구리시 G에 있는 H 3층 호실불상 방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문자 내용이 있다.

피해자는 곱창집에서 나온 이후부터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날 때까지 거의 기억이 나지 않고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른 기억 등과 모텔에서 피고인이 키스하고 몸을 만지는 등의 기억 등만이 조금씩 난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이 잠이 들었거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알면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곱창집에서의 식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신 술은 소주 3병으로서 일반적으로 볼 때 상당한 양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자고 싶다면서 소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