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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9.05 2012가단12070

보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협회”)는 태안군의 A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2001.경 건축한 태안군 B 지상 C이 궁사가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지어져 사용이 어렵자, 2008. 8. 18. 피고에게 C 이전 신축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공사비를 합계 91,000,000원으로 한 신축예산서도 첨부하였다.

나. 피고는 C 이전 공사와 관련, 국(국방부) 소유의 토지인 D, E 지상에 건축면적 364㎡(건축 208㎡, 사대 156㎡)의 가설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 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신축할 C은 그 용도 및 계획평면도 상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반건축물에 해당하였고, 지하수법 상 신고대상이거나 허가대상이며, 하수도법 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대상이였다.

다. 원고 협회는 2008. 12. 26. 피고에게 C 시설보수공사 소요경비 총 91,000,000원 중 31,000,000원은 원고 협회의 자체 재원으로 부담할 예정이고, 피고가 60,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2. 29. 원고 협회장 F에게,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C 시설보수비 보조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시행을 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교부결정 통보를 하였다.

첨부된 보조금 교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보조금의 용도 : C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군비 보조금이므로 그 용도는 교부 신청 사업에 대한 시설보수공사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나.

사업계획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여서는 안됨. 다.

보조금의 반환 : 보조사업자가 보조목적 위배시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