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1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454번길 27에 있는 주식회사 대유신소재 앞 노상에서부터 불상지로 거쳐 다시 주식회사 대유신소재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약 10분간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으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