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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1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454번길 27에 있는 주식회사 대유신소재 앞 노상에서부터 불상지로 거쳐 다시 주식회사 대유신소재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약 10분간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으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