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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0 2017고단333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 경 당 진시 F에 있는 G 다방에서 피고인과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B에게 “ 내가 섀시 공사를 해 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억 7천만 원이 있다.

그런 데 업자가 도망을 가서 인부들에게 인건비 등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갚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급해야 할 자재비가 약 8천만 원, 인건비가 약 2천만 원 상당 밀린 상황에서, 건축주의 소재가 불명한 등 사유로 미수금한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다른 현장에 공사를 해 주고 얻은 수익은 위와 같이 밀린 자재비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5. 25.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H) 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7. 경 당 진시 I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9억 원의 빚을 졌는데, 체납한 세금 2억 원을 빨리 갚아야 한다.

못 갚으면 내가 감옥에 가게 생겼다.

올해 10월 말쯤에 내가 내 소유의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아 오면 그 돈으로 갚아 줄 테니 5천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 소유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