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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권자의 강력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 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차량이 회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원심 변호인이 2015. 12. 28.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은 2016. 2.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