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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22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1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 11. 29.경 폴란드 유아용품 D의 제조업체인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와 유아용품의 수입 및 판매에 관한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하되, 당사자는 2개월 전에 사전통보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 원고는 D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D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E는 2016. 11. 7. 원고에게 위 독점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한 후 2016. 12. 2. 계약종료에 관한 문서를 등기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자로, 2016. 9.경 E와 E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계약의 논의를 시작한 후 2016. 12.경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16.경부터 E의 제품의 국내 판매를 개시하였다. 라.

E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유아용품을 공급하자, 원고는 2017. 2. 11.경 SNS G에 ’1주전 다이렉입니다

무슨일인지 모른다던 #F D 브랜드 뺐으려 수개월 전부터 폴란드 본사와 작업 중이던 유아동계의#인면수심#H 사탕발림에 넘어가 4년간의 비즈니스를 배신한 D 폴란드본사! 그들은 왜 어째서 #D #로고 못달고 #짝퉁 행세를 하는 걸까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원고의 남편인 I는 2017. 2. 11.경 SNS G에 ‘#J 이름에 걸맞지 않는 개(이모티콘), 양(이모티콘)아치 짓을 하네요

그것도 #D 본사랑 짜고..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원고의 동생인 K은 2017. 2. 11.경 SNS G에‘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한 파트너는 안중에도 없는 폴란드 본사. 자기 브랜드를 파괴시키면서까지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서 물건을 건네주는 것도 기가 차네요

D를 새롭게 탈바꿔서 L라고 런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