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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3 2018고단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0:0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5 호실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흥 접객원을 부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누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