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550778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3,785,050원 및 그중 1,009,556,000원에 대하여 201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로터코리아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