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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24 2019구합61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3. 12. 22. 설립되어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원봉사단 모집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6. 12. 24.부터 참가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2. 22. 해고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하여 2018. 9. 5. D언론에 참가인 소속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8. 10.경 참가인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가인 이사회에 원고를 해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가인 이사장은 2019. 2. 19. 참가인 인사위원회에게 ‘원고는 2018. 9. 5. 및 2018. 9. 6.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언론보도로 참가인 이미지와 위상을 손상시켰고, 다수의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직원 상호 간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등 수장으로서 역할을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라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19. 2. 22. 10:0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실을 심의한 뒤,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하였다.

같은 날 16:00경 개최된 참가인 임시 이사회에서는 위 인사위원회 의결을 보고받은 뒤, 원고가 참가인의 공신력명예위신을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참가인은 2019. 2. 22. 원고에게 참가인의 공신력명예위신을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9. 2.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E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