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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누410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같은 8면 12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