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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5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1,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필로폰 약 50.02g 공소사실에는 50.62g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착오로 보인다.

을 4개의 비닐 팩에 나누어 담은 뒤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2017. 4. 27. 11:15 경 중국 선양 시 ‘ 선양 타 오 셴’ 국제 공항에서 출발하는 D 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08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주상 복합 상가에 있는 ‘F 식당 ’에서 G에게 비닐 팩 (5cm ×7.5cm )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 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 21:00 경 위 주상 복합 상가 1 층 화장실에서 G에게 비닐 팩 (5cm ×5.5cm )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8.31g 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으로부터 약 2~3 일 후 22:00 경 위 주상 복합 상가 1 층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위 가. 항의 필로폰 중 약 2.37g 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2. 말 11: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G에게 비닐 팩 (4cm ×5cm )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63g 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투약 피고인은 2017. 2. 하순 16:00 경 서울 중구 H 소재 ‘I’ 인근 상호 불상의 멀티 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G, J과 함께 번갈아가며 호스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