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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3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D 중고 K7 차량 구매대금 2,1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293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대 캐피탈 중고 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할부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