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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52261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392,721원과 그 중 12,030,409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대한 순번 1번 채권 청구 부분은 2015. 1. 12.자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되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