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258097
건물등철거
주문
1. 별지 기재와 같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3. 12. 19. 서울 은평구 E, F, G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 은평구 E 대 248㎡는 1973. 1. 23. 소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대지 위에 불법 가건물을 신축,점유하고 있었다.
H은 이 법원 96가단7819호로 피고 B을 위 가건물의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가건물이 철거되었으나, 피고 B은 현재까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ㅁ, ㄹ의 각 부분에 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부분을 국밥집으로 임대하였고, 피고 D에게 별지 도면 표시 ㅁ, ㄹ 부분을 임대했다. 라.
이 법원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이 점유한 토지의 2006. 1. 5.부터 2014. 12. 29.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액은 33,760,767원이고, 2014. 12. 30.부터 2017. 6. 20.까지는 7,807,232원이고 그 이후 월 임료는 282,000원이다.
마. 원고 A는 2014. 12. 30. 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의 3, 이 법원의 측량 및 임료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