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한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2. 5.경부터 2013. 9. 16.까지 영업장 면적 약 16㎡ 정도에 탁자 3개, 의자 12개, 냉장고 2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돼지두루치기ㆍ코다리찜, 소주, 막걸리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