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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2043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D이 권한 없이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3. C을 대리한 D의 요청으로 E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4. 3. 28. C과,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30%, 지급기일 2014. 4. 27.로 정하여 C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와 C은 2014. 4. 2.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C 명의의 인감증명서, 피고와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 전날인 2018. 11. 26.까지의 대여원리금 합계 71,276,712원{= 원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14. 4. 27.부터 2018. 4. 26.까지 약정이율 연 30%에 따른 이자 3,600만 원 2018. 4. 27.부터 2018. 11. 26.까지 약정이율 연 30%에 따른 이자 5,276,712원(= 약정이율에 따른 1년 이자 900만 원 × 21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71,252,054원 및 그 중 대여금 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