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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수표로22길 피카소모텔까지 B K5 승용차를 약 18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