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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6.30.선고 2010고합42 판결

2010고합42,49(병합)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병합)부착명령

사건

2010고합42 , 49 ( 병합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 주거침입 강간등 ) , 성폭력범죄의 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

간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 등 ) , 주거침입 , 야간주거침

입절도미수

2010 전고5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김○○ ( 68년생 , 남자 ) , 금융업

주거 안동시

등록기준지 안동시 풍산읍

검사

강○이

변호인

변호사 장OO ( 국선 )

판결선고

2010 . 6 .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

압수된 T자형 드라이버와 케이스 2개 ( 수원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00000호의 증 제1

호 ) , J자형 드라이버 1개 ( 같은 증 제2호 ) , I자형 드라이버 1개 ( 같은 증 제3호 ) , 복면 1개

( 같은 증 제4호 ) , 흰색 끈 1개 ( 같은 증 제5호 ) , 면장갑 1켤레 ( 같은 증 제6호 ) , 열쇠고리

형 손전등 ( 같은 증 제7호 ) , 열쇠 1개 ( 같은 증 제8호 ) , 모기접근방지용 스프레이 1개 ( 같

은 증 제9호 ) , 양말 1켤레 ( 같은 증 제10호 ) , 사각형 면가방 1개 ( 같은 증 제11호 ) , 녹색

면티 1개 ( 같은 증 제12호 ) , 팬티스타킹 1개 ( 수원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00000호 수사

기록 제323쪽 증 제1호 ) , 마스크 1개 ( 같은 증 제2호 ) 를 각 몰수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

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주거침입 강간등 )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

가 . 2005 . 8 . 19 . 03 : 00경 울산 남구 OO동 000 - 00 □□원룸 000호에 있는 피해자 서OO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그곳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 에 침입한 후 ,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날카로운 물건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조용히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 , 납 성분이 들어 있어 얼굴을 찔리면 평생 흉터가 남는 다 "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고 , 음부에 손가락 을 넣으며 ,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

나 . 2006 . 5 . 28 . 05 : 10경 수원시 00구 OO동 00 - 0 000호에 있는 피해자 박OO ( A )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그곳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조용히 해 , 조용히 하 지 않으면 칼로 얼굴을 그어버리겠다 "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

다 . 2006 . 10 . 18 . 02 : 30경 수원시 00구 OO동 000 - 0 000호에 있는 피해자 심OO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그곳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조용히 해 , 아이들 깨워 서 시끄럽게 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 "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 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 여 강간하고 ,

라 . 2007 . 7 . 16 . 04 : 35경 수원시 00구 OO동 000 - 00 000호에 있는 피해자 박OO ( B )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그곳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한 후 ,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허튼 짓하면 죽는다 . 신고하면 죽는다 " 라고 협박하며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하였으나 피해자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재물손괴등 )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도망가던 중 위 집안에 두고 온 자신의 옷을 가지고 갈 생각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그곳 베란 다 유리 창문으로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유리 창문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

3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09 . 8 . 23 . 04 : 30경 수원시 권선구 □□동 954 - 12에 있는 4층 건물에 미리 준비한 면장갑을 끼고 흰색 끈 , 복면 , 열쇠고리형 손전등 등을 소지한 채로 들어가 1층 현관에 있는 건물의 전기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끄고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권○○의 집 으로 내려가 가지고 있던 T자형 드라이버 , J자형 드라이버 , I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 기 위하여 물색하다가 때마침 전기불이 꺼진 것을 보고 신고한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

[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

위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 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0 . 4 . 15 . ) 제4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0 . 4 . 15 .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5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 주거침입 강간의

5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 ,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6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 특

제366조 (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 , 형법 제342조 ,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미

수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피해자별로 , 서○○ , 박OO ( A ) , 심○○ , 박OO ( B ) 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주거침입 강간등 ) 죄와 각 성폭력범죄 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 죄 상호간 ,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 , 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주거침입 강간등 ) 죄에 정한 형으로 처 처

벌 ]

1 .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주거침입강간등 ) 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심OO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주거침입강간등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몰수

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2010 . 4 . 15 .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 나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 및 제2항 기재 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2007 . 3 . 경에 비로소 수원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있었던 박OO ( A ) , 심○○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 피고인은 울산에 가 본 적이 없어 서○○에 대한 범행 을 저지른 바 없으며 , 2007 . 7 . 경 수원에서 있었던 박OO ( B ) 에 대한 범행도 저지른 적 이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가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성폭력범죄 등을 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바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 , 2항 기재 사건의 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나 .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경찰 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용의자가 남기고 간 증 거를 수집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위 증거들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는지 의 뢰하였는데 , 서OO의 생리대 ( 수사기록 제127쪽 ) , 박OO ( A ) 의 집에 있던 수건 ( 수사기록 제207쪽 ) , 심OO의 집에서 수거된 모발 ( 수사기록 제271쪽 ) , 박OO ( B ) 의 집에서 수거된 마스크 ( 수사기록 제330쪽 ) 에서 남성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 위 4곳에서 검출된 남성 유 전자형이 모두 동일하였으며 , 이는 피고인의 구강에서 채취된 구강세포 유전자형과 완 전히 일치하는 점 , ②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및 유전자검 색감정서의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경찰이 각 범행 현장에서 수집하여 감정을 의뢰한 감정물에서 용의자 남성의 유전자형을 추출하여 기록 등으로 보관 중이었는데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범행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구강세포에서 채취된 유전자 형과 대조한 결과 동일한 유전자형으로 밝혀졌다는 것으로 특별히 그 감정 결과를 의 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범행으로 체포된 후 구강세포의 채취를 거부하여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구강세포가 채취되었다 ) , ③ 이 법정에서 , 피해자 심○○은 범행 직후 범인의 말투에 사투리가 있어서 어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대구 사람이라고 말했고 ,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는 170cm 정도의 남자로서는 작은 키에 왜소한 체격으로 얼굴에 약 간 광대뼈가 튀어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 피해자 서OO도 자신의 키가 157cm인데 , 범인의 키는 자신보다 조금 큰 정도로 체격은 왜소한 편이었고 , 손이 가늘고 매끄러운 편이었으며 스스로 대구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피해자 박OO ( A ) 는 - 범 인의 키는 약 170cm 정도였고 마른 체격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도 억지로 서울말 말 을 쓰는 듯한 억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 피해자 박OO ( B ) 는 경찰에서 , 범인은 은 165cm 정도의 키에 체구가 마르고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 나와 있으며 , 손이 작고 부 드러웠는데 ,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집이 대구라고 하면서 대구사투리를 썼는데 표준말 과 섞어 써서 강한 사투리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 피해자들이 지목하 는 범인의 인상착의 , 말투가 모두 일치하고 이는 피고인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 는 점 , ④ 피해자 심○○ , 서O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진술하는 목소리를 듣고 범행 당시 범인의 목소리와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⑤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그 범행 수법 ,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모 두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 처단형의 범위 ] 5년 ~ 22년 6월 이하

[ 범죄유형 ] 성범죄군 , 제2유형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

[ 특별가중 , 감경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4년 ~ 6년 )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 성범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심OO에 대한 죄 ) 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

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2 , 두 번

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

의 상한을 결정 4년 ~ 11년 ( = 형량범위의 상한 : 6년 + 3년 ( 6

년의 1 / 2 ) + 2년 ( 6년의 1 / 3 ) ]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

기준이 없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집단 · 흉기등재물손괴등 ) 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

한만을 고려함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 범위가 처단형 하한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0 . 동종 전과 및 반성 태도의 부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시 간과 장소를 달리하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에서 모두 동일하게 피고 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확인 할 수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를 믿지 못하 겠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전자를 감정하였던 이○○의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후에는 급기야는 범행 장소에서 수거된 증거물 중 남성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마스크 등이 다른 곳에서 수거되었거나 경찰관을 포함한 누군가가 피고인의 유전자를 묻혀 그 곳에 두었을 수도 있으니 증거물을 수거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 범행을 부인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없다 .

10 . 범행 수법의 치밀함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관하여 보더라도 오랜 기간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 해자의 집을 파악하는 등 범행 대상을 관찰하여 범행 방법을 치밀히 계획하거나 ( 심으 ○ , 서OO의 법정진술 )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지면서 추행할 때 도 만지는 손의 장갑만 벗고 나머지 손의 장갑은 벗지 않았고 ( 심○○의 법정진술 ) , 범 행 당시 피해자의 눈을 가리거나 ( 서OO의 법정진술 , 박○○ ( A ) 의 경찰진술 ) , 신고를 하 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감추거나 ( 서OO의 법정진술 ) , 범행 후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씻게 하고 침대 이불에 떨어진 머리카락 , 음모 등을 주워 없애고 피해자 의 옷에 자신의 정액이 묻자 피해자의 옷을 직접 빨아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 심○○ 의 법정진술 , 박○○ ( A ) , 서OO의 경찰진술 )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없다 .

0 . 범죄 후의 정황 ( 피해자들의 상태 )

피해자 심OO은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피해를 입었는데 , 피고인은 당시 잠을 자고 있던 두 딸이 깨어날까봐 노심초사하는 어 머니의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 아니라 범 행 후 태연하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한 번 만나자라는 식으로 말하는 등 범행 후 에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은 커녕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여지 가 없다 .

또한 피해자 서○○는 피해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범행 이후 현재의 남편 이 이 사실을 알까봐 걱정하였고 , 이 법정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검사에게 남편 에게는 강도피해를 당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 박OO ( A ) 는 가출하여 노래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고 , 피해자 박OO ( B ) 는 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조차 꺼리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하며 아직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피해자들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 앞 에서조차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특히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 해자 심○○에게는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불쌍한 영혼을 용서하여 주기 바란 다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 .

0 . 일반예방적 고려

최근 불특정 다수 여성에 대한 성범죄 ( 속칭 ' 발바리 사건 ' ) 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 이 불안에 떨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 이제는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 여성 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법원으로서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 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절실하다 할 것인데 , 피고인 역시 울산 , 수원 등지에서 홀로 또 는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일반예방적 고려에 의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10 .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 앞서 살핀 양형조 건 및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된다고 판단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위현석

안재천

판사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