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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8 2016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20:05 경 경북 구미시 공단 동 소재 남경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1 공단 로 179 소재 순천 향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5년 경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