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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3568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 402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3. 1. 30. 서울 송파구 C건물, 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3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어 유지되던 중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2017. 5.경부터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임대차해지를 요구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는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는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현재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 402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상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