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38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시비하던 중, 접대부로 들어온 피해자 E(24 세) 이 피고인에게 훈계 조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를 주점에서 데리고 나와 길거리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 6 다발 늑골 골절, 폐쇄성 및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상해, 상해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