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8 2013고단3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E’ 횟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일행이 소주 1병 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프린터를 쳐서 바닥에 떨어트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