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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나593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6. 28.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1998. 7. 25.,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D은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1998. 8. 22.경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미변제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7. 1. 22.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4. 5. 광주지방법원 2006하단854, 2006하면780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0. 30. 파산선고를, 2007. 1. 2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위 파산선고 전인 1998. 6. 28.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