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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01:39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 연인사 이로 보이는 손님들이 병을 깨면서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을 분리시키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씨 발 이 새끼야 지금 뭐하는 거야, 비켜 ’라고 욕설을 하며 팔과 배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범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