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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326130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1. 12. 건축주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울산 남구 E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에 관하여 계약금액 18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8. 11. 14.부터 2019. 5.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돈을 2019. 6.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증서 2019년 제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의 남편 F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G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여 피고의 면허를 대여 받은 다음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9. 2.경 원고에게 G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기성금을 유용하였으니 원고가 G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G이 기성금을 유용했다고 믿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하지만 G의 기성금 유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그 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차용했음을 증명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인무효이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