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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22 2016가단8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8. 피고에게 문경시 B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304,162,05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지체상금율 1/10,00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4. 9. 29. 공사에 착공하여, 2015. 7. 30.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이는 착공일로부터 305일이 경과한 후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율 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상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위 약정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위 약정은 통상적인 지체상금율인 1/1,000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서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내용이므로, 약관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그 내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건물신축도급계약상 통상적인 지체상금율 약정은 1/1,00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된 일수인 185일(305일 - 120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56,269,980원(= 도급금액 304,162,050원 × 1/1,000 × 18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의 지급도 구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9,269,980원(= 지체상금 56,269,980원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지체상금청구 부분 약관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