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3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0:05경 인천 남동구 수산동 430-1에 있는 남동체육관 앞 도로에서 직진차로로 주행하다가 서창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는 피해자 B(56세)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정차한 후, 좌회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398-11에 있는 서창도서관 뒤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옆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내려 다가와 항의를 하자, 격분하여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목으로 뒷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