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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8 2013고단19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7. 11.까지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디스커버리’라는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요정, 청새치, 상어, 용 등의 애니메이션의 경우 시각적인 효과일 뿐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게임의 최고 당첨점수는 100,000점인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위 애니메이션이 예시 기능으로 이용되고 최고 당첨점수가 200,000점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BANK)창의 게임머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면 10,000점당 1개의 ‘쿠폰’을 발행하여 준 후 어떠한 손님이라도 쿠폰을 가져올 경우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게임기의 점수로 투입해 줌으로써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3, 14면)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디스커버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