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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7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현금을 출금하는 등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편취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가담하였으므로, 사후행위에 불과 하여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퀵 서비스 콜 센터를 운영 하다고 생각하였을 뿐, 배송 물건이 체크카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체크카드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이 편취한 피해 금을 인출하는데 사용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S의 지시를 받고 퀵 기사인 B에게 전화하여 B이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인출 책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통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의 공범들 사이의 내부적 전달에 불과하므로 전자금융거래 법상의 접근 매체 유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 대가의 수수’ 와 관련한 법리 오해의 주장도 하였으나,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아래 제 2의 가. 항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