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M 토지를 위탁받아 관리형 투자신탁방식으로 지하 2층 지상 20층 내지 30층 아파트 22개동 2,1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 공급한 시행사이고, 피고 롯데건설, 대원은 피고 코람코자산신탁에 위 M 토지를 위탁한 위탁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2.경 피고 코람코자산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 중 504동 3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332,449,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7.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4654호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들이 각종 기망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채무불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66,489,8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4654 소송 계속 중 2012. 9.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당사자 지위 중 각 1/2 지분씩을 승계하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2014. 3. 12. 위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마.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4. 2.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648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20.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승계참가인들은 20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