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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21 2016가합10435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0,288,200원 및 그 중 3,695,642,721원에 대하여는 2017. 4. 28.부터, 654,64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공사를 각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등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4. 27.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되어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해당 세대가 인도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 및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2. 13.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측에 보수를 요구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일반하자’라 한다

)와 전유부분의 스프링클러 배관에 발생한 하자(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라 한다

)가 남아 있고, 이 사건 일반하자 및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이는 부분도장 기준이고,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항목이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